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계 금융사의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4일 아침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계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웅섭 금감원장과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나눴다.
먼저 진 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왔던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 “금융개혁 방안이 상당 부문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금융업계가 바람직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함으로써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CEO들은 ▲정보처리 업무 위탁 관련 감독·검사 동의서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와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해서 의견을 내놨다. 정보처리 업무 위탁 감독·검사 동의서와 관련해 본점 대표이사의 동의서·확인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서면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뿐 아니라 책임자로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현재 본건을 금융위원회와 협의중이며 서명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시행에 따라 모든 은행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진 원장은 “내부통제위원회가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히 내규화 되고 내부통제 관련 협의내용도 충실히 문서화된 경우 동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 신고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도 건의됐다.
진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한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BNP파리바은행, 중국은행, 도이치은행, HSBC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증권, 제이피모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AXA손해보험 등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이 참석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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