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는 전날 계열회사 봉림금속의 지분에 대한 추가 출자에 대해 “이사회 승인 및 취득 공시를 발표했으나, 재검토 결과 사내유보자금 유출방지를 위해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공시 #대창단조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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