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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인사청탁’ 위해 금품상납 ‘추가 기소’

농협직원, ‘인사청탁’ 위해 금품상납 ‘추가 기소’

등록 2015.11.25 09:2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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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NH개발에 파견근무 당시 NH개발 대표이사였던 유모(63)씨에게 ‘인사고과를 잘 봐달라’며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 총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앞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100만원과 2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 NH개발 대표이사 유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유씨는 2012년 5월과 2014년 1월 공사수주의 대가로 거래업체로부터 총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농협 고위층에게 수수한 금품 일부를 상납했는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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