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을 전 세대에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교육과 함께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란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고, 도로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마을을 선정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갑규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특히 산간 지역 마을의 주택화재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재산·인명 피해가 큰 만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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