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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대법서 징역5년 확정···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조현룡, 대법서 징역5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5.11.27 15:49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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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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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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