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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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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