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정빈 부회장에 대해 75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신원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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