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서 의결···내달 2일 본회의 상정‘총선 의식한 꼼수’ 지적 속 향후 변동가능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결했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던 것을 2년 유예시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뒤는 20대 국회가 되면서 현재 정치권이 일단 부담을 덜게 되고 향후 실제 도입은 불투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 문제는 항상 논란이 적지 않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인식돼 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에서 80%로 차등화해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강력 반대해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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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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