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내 최초 비대면 본인 확인 서비스 출시
임종룡 위원장 직접 국내 1호 비대면 통장 발급
7가지 중 최소 3가지 본인 인증 절차 필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에 따라 2일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영상 통화 등 3단계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는 주인공이 됐다.
금융위는 앞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핀테크기술을 감안해 실명확인에 비대면(On-line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가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5가지 방식 가운데 최소 2가지 이상의 이중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 2가지 방안을 더해 총 7가지 방안 가운데 1가지 확인 방안을 추가로 확인할 것을 은행에 권고했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기본적으로 3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중복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국내 최초로 비대면 확인서비스를 선보인 신한은행 역시 신분증 촬영과 영상통화(기존계좌 활용 겸용), 휴대폰 인증 등 총 3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도 선보였다.
무인점포 역시 신분증 투입, 영상통화(손바닥정맥지도 겸용), OTP/ARS인증 등 3중 비대면 확인 방안이 적용됐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확인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명의도용, 대포통장 개설 증가 우려에 대해 금융보안원을 통해 충분한 교차검증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은행)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