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긍융사 아웃소싱 확대 허용제 2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우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통해 예금, 대출 계약의 체결·해지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가운데 일부의 위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수탁사항에 대한 사전신고제 폐지는 물론, 사후 보고만 하면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도 전환된다.
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는 금융상품 계약을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업무, 부가적 금융서비스 등 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고객정보 및 은행 내부 경영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카드사 사태 역시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부실이 원인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00년대 들어 IT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했다.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전산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발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며, 결국 82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에 넘겨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은 외부해킹이나 전산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닌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츌로 밝혀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그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보고를 통해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거나 위탁업무가 금융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며, 나아가 금감원을 통해 시정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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