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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6382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합의

삼성, 애플에 6382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합의

등록 2015.12.05 10:34

수정 2015.12.05 15:21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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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에게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 호세 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817만 6477 달러(약 6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혹은 그 이전에 손해배상액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뒤집히거나 무효화되거나 변경되거나 혹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 S와 S2와 관련해 지난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액이 책정됐으나 이후 올해 5월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포장재료 등을 두루 베꼈다는 이유를 들며 삼성전자에 배상금을 9억3000만달러로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한편 삼성 측은 그럴 경우 환급을 받을 권리를 유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달 10일 새너제이 지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쟁점과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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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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