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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 물건너 가나

기촉법·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 물건너 가나

등록 2015.12.08 15:2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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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임시국회 통해 처리 가능성 희망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금융개혁 법안들의 19대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 가능성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9대 정기국회 폐회일(9일)까지 정무위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은행법,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19대 정기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여야는 기촉법과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다. 다만 은산법 규제완화를 담은 은행법을 두고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촉법의 경우 당초 상시화 주장이 제기됐으나 2년 6개월의 한시적 연장안이 합의됐으며, 대부업법 역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27.9%로 낮추는 방안이 도출됐다.

문제는 은산분리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이다. 여당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법의 경우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내년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에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개혁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을 통해 개혁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임시국회에서 여야 논의에 따라 처리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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