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전 선행요구사항 완료 후에도 허가 안내줘한전, 건축허가 반려 취소 소송·공사지연 피해 손배소 제기
한전은 시가 요구한 선행 요구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연이어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1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당진시장을 상대로 지난 11월 20일과 27일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 충남지역 발전력 전국 수송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이 당진시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이 때 당진시는 주민과의 협의선행이 필요하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주민과의 협의 완료 후 올해 4월에 재신청했지만, 변전소 건축과 관계가 없는 송전탑 등을 이유로 8월에 또 반려 당했다.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8월 충남도청에 냈지만, 4개월 넘게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연간 134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준공 지연으로 4200억원을 투자한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 손해액과 감가상각 손실비용 등 1210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등의 수입 감소 130억원 등이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장을 상대로 우선청구금액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와 별도로 지자체와 대화 노력을 지속해 북당진변환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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