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변호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마친 후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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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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