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7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 예비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선거구 체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의 자격은 모두 박탈되며,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정 의장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축소를, 야당은 '40% 연동제'를 주장하며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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