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한중FTA가 발효된 20일 오전 중소 상품중개업체인 ㈜지어신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에쓰오일의 유황 제품 2600여t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한중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 또는 제조·가공돼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중FTA의 경우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중국 수출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증명서 발급으로 지어신코리아는 약 3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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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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