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업무 위탁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에서 같은 금융그룹 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은행에서 같은 그룹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고객은 은행을 통해 계열사의 상품가입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할수 있게 됐으며, 고객은 저렴한 탐색비용에 다양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위탁 규제 완화에 따라 대출·카드·보험(방카)·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해 진다.
특히 같은 그룹에 속한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계열사 간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은행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규제도 완화됐다.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담보(대출액의 100% 이상)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 됐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해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융사의 미등기임원 및 직원 겸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회사범위를 핀테크(Fintech),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대폭 확대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지주의 수익이 다변화하고,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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