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혹 해소 방안···인센티브 부여키로
금융감독원은 23일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대상과 절차 등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있는 기업은 직접 감사인 지정을 신청, 회계불신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기업은 회계의혹이 일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비적정한 경우,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기업 등 이다. 즉 회사가 부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목적인 경우에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이 가능한 것.
특히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금감원은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거나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3년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원칙적으로 중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인 변경을 위해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정적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 해소의 목적인지를 살펴본 다음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등의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감사인 자율지정신청대상을 접수하고 내년 4월 자율지정신청대상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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