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등도 눈길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만능통자(ISA),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새로운 금융제도가 선을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는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금융제도가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페이인포(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1분기 안으로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4월부터는 보험다모아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
내년부터는 서민지원도 강화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되는 것.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1분기 내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또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시행시기는 수도권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다.
내년 3월부터는 ‘민원24’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4월에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여기에 저축은행 꺾기가 금지돼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 예금 및 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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