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000억원, 쉐보레크루즈는 1조1000억원,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천분의1)라서 각각 39억원, 4억3000만원, 11억원이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해 3사에 통보했으며 현대차 등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작년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째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연비과장 차량(싼타페·쉐보레크루즈)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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