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 상한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등 금융관련 법안이 발목잡혀있다. 특히 몇몇 법안들은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상황이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어 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진 원장은 올해 안에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업 대출금리의 천장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무차질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의 자제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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