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실효 대비 상시모니터링 강화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라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자 등이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경우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마련된 방안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에 나선다.
또 금리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내년 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업체가 적발될 경우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위는 최고금리 규정의 실효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소비장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