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권은 보유자의 의뢰로 예탁결제원이 진위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 주권은 1만주권 30매(총 30만주)로 30일 종가(1455원) 기준 4억원이 넘는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 위조 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육안이나 위·변조 감식기에서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이나 무궁화 도안, 'KSD' 마크 등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진본과의 종이질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조 주권 보유자가 어떠한 경로로 이를 입수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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