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국회 계류로 효력을 상실해, 서민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에 금리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는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일 각 자치구로부터 대부업체 행정지도 현황과 대부업법 위반 업체 수, 조치 사항 등 점검 실적을 보고 받기도 했다.
향후 서울시는 영세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의 효력 상실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통해 금리 인상 억제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각 자치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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