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관리절차 개시 신철설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했다”고 7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한진중공업 #공시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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