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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사항 교육 실시

산청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사항 교육 실시

등록 2016.01.14 07:56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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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 읍·면 기초생활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제도개선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산청군이 현장 위주의 복지실천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추진 업무계획’을 수립해 신규수급자 발굴과 각종 복지감면제도, 의료이용의 적정성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제도개선사항 교육 ▲기존 수급자와 신규 책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자립능력을 향상과 제도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복지감면서비스 신청 제도와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안내 ▲통합조사 업무교육 및 특수시책 추진 관련토의 등으로 폭 넓게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급여)기준 변경 ▲이자소득 산정 방법 개선 ▲장애인사용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개선 등 수급자의 보장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우선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22,533원에서 4,391,434원으로 약 4% 상승하였고,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기준(생계급여) 1,182,309원에서 1,273,516원으로 약 7.7%상승하여 급여기준을 미약하게 초과했던 대상자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군, 읍·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과 읍·면 담당자 간의 소통시간을 가지는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색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박종수 기자 su@



뉴스웨이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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