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산청군이 현장 위주의 복지실천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추진 업무계획’을 수립해 신규수급자 발굴과 각종 복지감면제도, 의료이용의 적정성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제도개선사항 교육 ▲기존 수급자와 신규 책정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자립능력을 향상과 제도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복지감면서비스 신청 제도와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안내 ▲통합조사 업무교육 및 특수시책 추진 관련토의 등으로 폭 넓게 진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급여)기준 변경 ▲이자소득 산정 방법 개선 ▲장애인사용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개선 등 수급자의 보장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우선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222,533원에서 4,391,434원으로 약 4% 상승하였고,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기준(생계급여) 1,182,309원에서 1,273,516원으로 약 7.7%상승하여 급여기준을 미약하게 초과했던 대상자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군, 읍·면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지침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욱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과 읍·면 담당자 간의 소통시간을 가지는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색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박종수 기자 su@
뉴스웨이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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