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임의해지·합병·모자형 전환 방법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통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고, 펀드매니저별 펀드수 과다로 펀드수익률을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펀드 난립시 투자자가 상품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펀드 신뢰도가 하락하는문제가 있어 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규모 펀드는 법적근거에 따라 주로 임의해지 방식으로,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금융위는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관련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임의해지 이외에 합병·모자형 전환을 통한 정리도 가능해 진다.
이번 소규모 펀드 정리에 따라 2월말까지 전체 소규모 펀드의 80% 가량이 정리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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