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을 통해 “일반노조와 교섭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돼 지난 15일 노동법에 근거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반 노조가 조합 간부회의 월 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또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월 4회 조합 간부회의 참석 근무열외 등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이달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합의 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단협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이기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지점통폐합과 희망퇴직, 휴직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일반노조는 지난 3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현 위기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무리한 인수경영 등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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