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5일부터 시행
24일 연합뉴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내용 중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은 ‘의무경찰’로 각각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71년 창설 이후 40여년간 활동해온 전경 제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전경은 2013년 9월25일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합동 전역식을 열면서 없어졌지만 법령에서는 남아있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1970년 제정됐고 이듬해 전경 부대가 공식 창설됐다. 초창기에는 현역병 입대 대신 시험을 치렀지만 1981년부터는 현역 입영자 중에서 뽑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간 전경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33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왔고 2012년 1월부터는 전경 차출을 중단하고 치안보조 인력을 의경으로 일원화했다.
의무경찰대 설치·운영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꾸게 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