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 대책반 운영 및 관세 환급·납부기한 연장 ‘적극 허용’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3주간 가동하는 24시간 통관 대책반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상시통관이 가능토록 하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수입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검사를 하는 등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25일부터 10일간은 관세 환급신청 건은 당일 처리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란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고, 2013~2015년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고, 2년간 체납 등이 없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우현광 세관장은 “관내 관세사무소 및 수출입업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유지해 설 연휴기간 중 수출입 통관 및 관세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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