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2월1일 시행
금융당국·은행권 시행 앞두고 직원 교육 등 분주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수도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된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을 세워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자격이 있는 수요자의 경우에도 대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규보완,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한 후 동영상을 통한 직원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고객 혼란·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포스터와 리플렛도 각 은행에 배포했다.
금융당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은행연합회도 홈페이지에 ‘셀프 상담 코너’를 오는 26일부터 운영,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는 PC나 테블릿 등을 활용해 접속 이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이 선택한 내용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나, 고부담대출 등의 여부를 화면의 설명에 따라 선택(해당 또는 해당없음)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또 주택금액·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면 LTV와 DTI를 자동계산해 고부담대출 여부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LTV 및 DTI 산출 계산기‘도 제공된다.
이후 선택한 내용은 출력 후 앞으로 대출 계획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담시에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에 집중될 수 있는 은행 콜센터와 영업점 대면 상담 수요중에 단순 문의 건수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은행 영업점 담당자와 효율적인 대출상담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대출 수요가 보험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보험업계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도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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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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