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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일회계법인 '대우건설 분식회계 아니다' 이의신청 기각

금융위, 삼일회계법인 '대우건설 분식회계 아니다' 이의신청 기각

등록 2016.01.27 08:56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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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일회계법인 '대우건설 분식회계 아니다' 이의신청 기각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총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위반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조치 했다.

대우건설에는 과징금 20억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삼일회계법인 역시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다만 당시 금융위는 회계처리 과실에 대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징계조치 후, 대우건설 회계처리는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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