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취급시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예상액 설명해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한사유에 대한 설명 강화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설명서에는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게 제시해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체계도 변경, 고객의 확인·서명란을 상품설명서 최하단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는 대출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다소 소홀히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강화돼 제한 사유가 명시된다. 현재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해야한다. 또 이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동시 적용된다.
끝으로 여러 서류를 통합해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품설명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를 통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차주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리변동 관련 위험 내용 외에는 현행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출서류가 복잡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핵심설명서 내용중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 이 내용을 사품설명서 하단에 반영하고 핵심설명서는 폐지키로 했다.
이 외에 서류간소화를 위해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하며, 고객의 확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이익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은 기존 상품설명서 확인란과 같은 위치에 병행 배치키로 했다.
서류간소화 취지를 감안, 서류통합으로 상품설명서 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예시 등도 삭제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 2월중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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