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8일 오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신종)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해외 유입을 막는 동시에 감염자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시점은 다음주가 될 전망으로, 지정이 될 경우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발생 사례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안내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증상은 3~7일 정도 지속되며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다만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의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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