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달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임차지원문제와 관련한 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삭제, 상품 비교 상품판매규정 삭제, TM 표준상품설명대본 확인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대리점들은 집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임차지원 금지 부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입법예고된 보험업법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와 대리점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안에는 ‘임차지원은 보험사의 기준에 따르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관련 지원기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위탁계약서에서는 보험사와 대리점간 협의를 통해 임차지원이 가능한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20%를 법인대리점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확인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작성 주체가 보험회사인 만큼 점검주체는 보험회사가 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표준상품 설명 확인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3만건 기준으로 월 8400만원이 소요된다며 재정적인 부담을 토로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임차지원금은 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가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영업정책, 마케팅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이라며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령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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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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