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긴급지원대책 발표“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충분지원, 즉시 시행”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반 반장을 맡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할 방침으로, 정부는 기업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지원한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0.5%의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에 추가로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한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금 징수를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 보류를 요청해도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000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금융위·중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해외 판로 개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반 산하에 중기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대1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10개 지방 중기청 담당자와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고, 참여기관별로 6명이 1팀을 구성,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