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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발효···한국 제재 가능성↑

美환율조작국 제재 법안 발효···한국 제재 가능성↑

등록 2016.02.15 09:02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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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수정법안, 오바마 서명만 앞둬
전문가들 “정부차원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 통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원은 ‘BHC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BHC 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외환·통화·산업 등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은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한 ‘무역촉진법 2015’를 발의했고 현재 상원과 하원의 통과를 거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무역촉진법 2015에는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이 담겨진 ‘배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BHC) 수정법안’도 포함돼 있다.

BHC법안에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이나 의심이 가는 국가들에 조사·분석을 확대함과 동시에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IMF와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제재 외에도 통상·투자 부문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HC법안은 미국이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관행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인 ‘슈퍼 301조’의 외환 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나라가 1차 제재에 적용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이스라엘 등과 함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경제규모, 국제정치 지형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나라들이 이 법안의 제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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