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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기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부업·기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6.02.18 13:2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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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7.9%···기촉법 2년6개월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의결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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