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들 금융권도 오는 22일부터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된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해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금융위는 2월~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은행 대비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함과 동시에 고객 접근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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