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비대면 계좌 개설 위한 시스템 마련 착수
대포통장 등 금융사고 우려···안전성 확고히 해야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권에서만 이뤄졌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 마련 착수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가능토록 하는 기간시스템 마련에 돌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현재 IT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 회원사가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는 만큼 기간시스템은 중앙회가 통합해 준비하나 개별 저축은행도 자체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 중앙회에서는 개별 저축은행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어느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6월말이나 7월부터는 저축은행 계좌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중앙회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예·적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대면 서비스가 저축은행으로 확대된 만큼 저축은행 상품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면 대포통장과 같은 금융사고가 또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이 핀테크 등과 연결되고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취지에는 부합한다”면서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포통장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면거래 과정에서 제2금융권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통장개설이 어려운 제2금융권도 있었다”며 “이에 금융사들은 금융사고와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려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후 안정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사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과 같이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제2금융권 금융사들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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