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신규 표준품 56종을 확립해 제조·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레바미피드’ 등 화학의약품 30종, 생물의약품 ‘정제백일해 독소’ 1종, 구기자 등 생약 23종,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2) 항체’ 등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2종 등이다.
식약처는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하고 표준품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품질적합성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신규 표준품 확립으로 식약처가 공급하는 의료제품 표준품 수는 총 369종이 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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