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촉법 적용 대상 범위를 총여신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몰된 기촉법을 재입법하는 제정안을 처리 한바 있다.
기존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대상 기업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재입법되는 기촉법은 적용대상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규정하도록 했다.
기촉법 적용범위로 30억원 이상 여신을 공여받은 기업이 확정되면 기촉법의 적용범위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게 된다.
한편 재입법된 기촉법은 채권자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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