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물건 조사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정책 개발에 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시 자체담보평가 역량강화를 통한 건전성제고 지원과 부동산담보대출 시행 후 담보평가 적정성 조사를 통한 대출자산의 리스크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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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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