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외광고물 설치 특정구역 지정··· 도시 미관 향상 기대
경북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안동시내 경관이 달라진다.
경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아 7일부터 안동시 주요 도로변을 옥외광고물 설치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표시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개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했다.
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입체형 간판을 권장했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와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해 적용된다. 하지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 적용을 배제했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아름다운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도심거리가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경북 최재용 기자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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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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