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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 해제키로

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 해제키로

등록 2016.03.10 13:0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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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서울시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4월부터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내달부터 시는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정비구역이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은 지정 목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장기간 부재, 주민 갈등·정비사업비 부족에 의한 조합 운영 중단 등도 이에 해당한다.

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되구, 문화재보호구역등이 포함된 구역 중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못했거나, 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도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 징구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다.

또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 표준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자치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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