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보험가입 거절 등
해당정보 금융사간 공유···유효기간 7년+참고기간 5년
1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포통장 거래자,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포통장 등을 거래할 경우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게하고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한 자 ▲통장·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 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며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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