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인 김모(38) 씨가 지난 달 1일 원영 군이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찬물을 끼얹은 뒤 화장실에 20시간 가량 가뒀으며, 다음 날 오전 친부가 욕실 문을 열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10일간 원영 군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20분쯤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매장 장소는 친부 신모(38) 씨의 아버지 묘에서 5m 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지난 달 14일 신씨 부부가 청북면 한 슈퍼에서 신용카드로 막걸리와 육포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위를 직접 조사했으며,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추궁해 암매장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후 경찰은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12일 오후 11시35분쯤 신씨 부부가 빌라 현관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무언가를 싣는 장면과 당일 밤 신씨 아버지 묘소가 있는 청북면 야산으로 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지난 달 20일 포털사이트에 ‘살인 몇 년 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날이 밝자마자 청북면 야산에서 원영 군 시신을 수습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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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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