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로 축제장에서 맥주 판매 합법화 길 열어
다양한 생맥주, 수제맥주 및 수입 맥주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양한 종류를 맛볼 수 있었던 치킨과 달리 맥주는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 만 판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축제에서 수제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맥주판매를 위한 규제개선에 뛰어들었다.
이번 치맥축제 기간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해 축제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으로 인해 치맥페스티벌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구시에도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능가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올해 제4회 치맥 페스티벌을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대구를 외국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대구 홍석천 기자 newsroad@
뉴스웨이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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