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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결정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결정

등록 2016.03.18 18:4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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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더 악화···주거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결정 기사의 사진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이달 초 이 회장 측은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건강수치가 악화됐고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의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 등으로 같은 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지만 그해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고 이어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가 이어지고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수감생활을 총 107일 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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