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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관피아···증권사, 사외이사 들여다봤더니

거수기·관피아···증권사, 사외이사 들여다봤더니

등록 2016.03.24 13:49

수정 2016.03.24 17:28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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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친기업 사외이사 선임에 논란
기업 수장 비리 연루된 인사들도 선임
제도 유명무실 결격 요인 면밀히 살펴야

증권사들의 친기업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문에 기업 경영 전반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조언의 역할은 사라지고 거수기 노릇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제34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문경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문경태 사외이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등을 역임한 후 세종 법무법인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문제는 문 고문이 몸을 담고 있는 세종과의 관계다. 세종은 지난 2012년 이건희, 이맹희 형제의 4조원대 유산소송에서 삼성 쪽 법률대리인를 맡았다. 1년간의 소송 끝에 삼성을 승리로 이끌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구설에 오르기 쉽다.

이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삼성증권 지분 0.37%를 보유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문 후보는 삼성그룹 임직원으로 재직해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해 “문경태 사외이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재직한 건 사실이나 재직기간이 짧고 법률대리인이 아닌 고문 역할이었다”며 “지난 소송과 관련해서도 삼성증권이 아닌 그룹의 문제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임이유에 대해 “회사 내 사외이사 규범에 적합한 넓은 식견의 소유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으론 신한금융투자의 자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이정일 사외이사 후보자와 이흔야 후보자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서 이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재일교포로 평천상사주식회사 대표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이번이 세 번째 사외이사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2회에 걸쳐 4년 동안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번에 선임될 경우 2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와 이흔야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 원 차명거래 수사 당시 연관이 됐다는 사실도 문제다. 당시 이 두 후보자는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와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더불어 25일 주총이 열리는 KDB대우증권의 황건호 사외이사 후보자도 1976년부터 1999년까지 대우증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이와 같은 친 기업 인사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과도 이어져,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IMF 당시 상장회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했다. 대주주의 독단적인 운영행태의 사전 차단을 위해 회사와 관련 없는 경영전문인들로 하여금 감시하게끔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친 기업 인물들이 사외이사로 채워져 제도의 유명무실함에 대한 지적이 이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원래 목적인 기업 감시와는 다르게 기업 안건에 찬성만 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모든 안건에 찬성만 하지만 평균 5000만원 내외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더욱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 이정일 사외이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모든 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9년과 2010년 사이도 마찬가지다. 물론 거수기 논란은 신한금융지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이사회에 들어가는 안건은 이미 사전에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통해 사전 의견 조율을 진행한다”며 “이후 이사진끼리 의사소통을 진행해 반대의견으로 몰리면 안건을 올리지 않는 구조라 찬성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 말하기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요지가 있어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후 법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 규정 돼있는 결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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