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노쇼’ 고객에 1인당 10만원씩 징수키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서도 예약부도를 내는 고객에 대해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기준 10달러)의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국내선에서는 1인당 8000원의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약부도 수수료 부과 대상은 여객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해 탑승 취소를 통보하지 않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계 대부분의 선진 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공권 예약부도는 최근 도의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 그 자리에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생겨 항공사와 타 승객 모두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예약부도 수수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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